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15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땅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함에도 (이 전 고검장은) 정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았다”며 “피고인(이 전 고검장)의 행위는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신뢰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2019년 당시 이 전 고검장의 검찰 내 영향력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피고인은 아웃사이더였다”며 이 전 고검장이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세평이 떠돌기도 했다는 일화를 함께 언급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