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News1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2일 발령했다. 복지부는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골라, 표준화안을 마련한 뒤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제정된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경과 △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앞서 행정예고 기간 동일 성분 합성의약품을 뜻하는 ‘제네릭’(generic)의 ‘복제약’ 표기 변경 여부가 제약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부정적 의미로 산업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업계가 ‘복제약’ 이라는 단어에 제네릭 의약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 받아들인다”며 이 용어는 최종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