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IRA는 규정상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등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도 확대 해석해줄 것을 제안했다.
IRA는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지급하면서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토록 제안했다.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 생산시 이산화탄소가 4㎏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청정연료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도로·항공연료(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mmBTU당 50㎏ 미만)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달러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