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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전직 목사인 피해자 B씨(75)의 집에서 잠이 든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곧이어 A씨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바닥에 흐른 피를 닦다가 또다른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후 ‘살려달라’는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A씨의 범행을 저지하면서 미수로 끝이 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직 목사 B씨의 집에서 일시 거주하던 중 B씨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따금씩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여야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