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방역당국이 이달 내로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의견 차를 드러낸 건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확연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전시와 만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풀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순경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