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뉴스1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친아들을 굶기는 등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 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결핍 상태인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A 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B 군이 먹던 분유를 A 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판 것과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나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