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태원 참사 첫 구속 기로…경찰 간부 4명 법정 출석

입력 | 2022-12-05 14:23:00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27분께 회색 패딩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과장은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모습을 나타낸 박 전 부장은 “혐의 인정하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는지” 등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 법원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