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선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앞서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