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올해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자(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하면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
또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