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