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A가 임직원으로부터 약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 중 일부 직원에게는 선임과 승진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2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2020년 11월 전 상임이사 A와 내부 직원들간 금전거래 논란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A를 의원면직 처리한 데 대해 실지 감사에 나섰다.
점검 결과, A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했고,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 8500만원을 수수했다.
A는 2020년 모 대학 B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B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 대학선배인 C로부터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고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인 D 실장에는 2500만원을 받고 근평을 조작해 3급으로 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일 A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B 등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