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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입력 | 2022-12-06 15:24:00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설사 훼손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꼭 필요한 때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거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