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어 “설사 훼손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꼭 필요한 때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거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