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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2-12-06 16:16:00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의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제보했다”며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증거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선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악감정까진 아니지만 좋지 않던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을 향해 “무죄를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왜 녹취록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녹취록은 완전 허위 또는 생거짓말이 아닌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A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불의나 부정에 따른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 됐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이 계속 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처 해주시면 제가 잘 치료시키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배심원들이 양형 토의를 마친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