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소송에서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며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 측은 SK주식이 공동재산이고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은 주식의 경우 혼인 전 고유재산 등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반박해왔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앞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15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