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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입력 | 2022-12-06 18:23:00

뉴시스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4)와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다.

A 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남편 B 씨의 면회를 위해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혐의,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출소 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A 씨는 딸이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 수당 33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B 씨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