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본인이 거주하던 이태원 소재 자택을 불법 증축한 뒤 약 7년째 유지해오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인지해 철거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약 7~8년 전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 구청장은 구조 변경 허가 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당초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베란다였는데 이를 둘러싸도록 패널로 된 벽면 및 천장을 설치해 베란다를 실내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 측은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서 설치한 것”이라며 “이전까지 불법임을 모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게 돼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나 용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어 불법인지 몰랐다고도 말했다. 용산구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