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역대 최대… 위자료 1억 盧요구 1조대 SK주식은 분할 제외 SK 그룹 지배구조는 영향 없을 듯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 주(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번 1심 판결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넘어갔을 경우 SK그룹 경영권과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665억 원은 재산 분할 금액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 중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하며 당시 시가로 30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35만6000여 주를 전 배우자에게 넘겨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2009년 합의 이혼을 했지만 재산 분할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