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무단 증축해 7년간 유지 朴측 “불법인줄 몰랐다” 해명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이태원 자택을 불법 증축한 뒤 약 7년 동안 유지해 오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6일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 구청장은 구조 변경 허가 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를 무단 증축했다고 한다. 당초 개방된 형태의 베란다였는데 패널로 된 벽면과 천장을 설치해 실내공간처럼 이용해 온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박 구청장 측은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 천장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나 용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용산구 역시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