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17일에 개최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신문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