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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의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씨의 영업비밀 누설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2021년 1월 퇴직했으나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담배와 윤활유 등을 유통·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위생·방역 브랜드 휴앤케어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