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 수천만원을 전달한 60대 수거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