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서 전 실장 측은 “2020년 9월22일 오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문건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피격되기 전 상황”이라며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북한군이 고인을 구조하려는 정황도 일부 담겨 있어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게 문건의 출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간인인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공문서를 지니게 된 경위를 따진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의 보고문건 제출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이 열리더라도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인정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