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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입력 | 2022-12-07 10:53:00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 차원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활동을 주도하고 이 의원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사 노조 관계자 6명 가운데 나모씨와 주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란히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노조 관계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받고 1명은 면소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경선에 참여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 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