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무원 신분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 차원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활동을 주도하고 이 원내대표의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A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