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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의원, 1심 징역형 집유…당선무효형

입력 | 2022-12-07 11:15:00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를 제한한 위반죄 주체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3차례 걸쳐 기타 대금으로 제금한 돈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모금한 돈이거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돈”이라고 짚었다.

이 돈을 각 모임 참석자들 또는 관계자들에게 선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이씨가 제공한 식사비와 기부 정치자금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 2020년 4·15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 지하철노조 관계자 나모씨를 포함한 관계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나씨와 박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 피고인들이 신고되지 않은 공사 노동조합원 개인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공지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또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운동방법이 아니라고 봤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야간 전화 선거운동 역시 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과 박씨 등에 대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의원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모금행위를 공모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 의원은 이 사건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이 자금은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이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나씨와 주모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박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해선 31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경우 벌금형 또는 일부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즉시 항소 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