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돈을 각 모임 참석자들 또는 관계자들에게 선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이씨가 제공한 식사비와 기부 정치자금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 2020년 4·15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 지하철노조 관계자 나모씨를 포함한 관계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박씨 등 피고인들이 신고되지 않은 공사 노동조합원 개인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공지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또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운동방법이 아니라고 봤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야간 전화 선거운동 역시 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과 박씨 등에 대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의원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모금행위를 공모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 의원은 이 사건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이 자금은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이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즉시 항소 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