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