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 News1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유독 물질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은 7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유독 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들이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사망 전 구입한 유독 물질이 B 씨의 체내에서 검출된 유독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에 본인이 직접 답장을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