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했지만, 이 전 서장과 송 전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파출소에 오후 11시 5분 도착했지만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 보고서’에는 오후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제외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마무리하는 대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난달 2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참사 당일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한 세번째 소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