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2.12.7/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민영화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국회에 사전보고 하거나 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영화 등을 추진 시 신속한 논의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영화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보유 주식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 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매각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 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며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 채무 보증 등 제한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