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행위를 숨긴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방송송출 금지 제재 처분이 우여곡절 끝에 7년만에 현실화된다. 지난 2016년 업무정지 처분이 처음 내려진 지 7년 만인 내년 2월부터 방송송출이 금지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시행해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의 발단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였다.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 금지를 결정했다. 기존보다 유예기간이 2개월 늘어났으며 방송 중단 시간대가 조정된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달 1일 대법원이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지난 2019년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순이기 때문에 처분이 더 유예되거나 롯데홈쇼핑 측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