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부터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에서 업무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등 게릴라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원의 불법행위 총 35건(54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의 게릴라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형사 경찰력 1496명(형사기동팀 640명)과 전국 42개 경찰서 경비 경찰력 75개 중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 차량 849대를 호위했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에서 업무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등 게릴라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기동대원 6~7명을 1개팀으로 편성해 전국 12개 시도청에서 총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사업장·항만·물류거점 등에 분산 배치해 기습적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차량손괴 등 보복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팀이 발견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