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수사 진행, 구속 필요성 보완” 구청장-소방서장도 영장신청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사진)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5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 내 증거인멸 정황이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