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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입력 | 2022-12-08 03:00:00

법원, 가처분 기각… 오늘 거래종료
위메이드 “본안소송 등 법적 투쟁”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가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종료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 거래의 90% 이상은 이들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거래지원 종료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