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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철강·유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땐 강력한 형사고발”

입력 | 2022-12-08 10:32: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