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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 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 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더는 연락이 불가하자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의 집을 찾아가 4차례나 편지를 두고 오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