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향후 5년 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 370명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그와 연계해 검사 증원도 불가피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선 판사와 검사 모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