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이에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단지에 대해선 공개 항목(21개→13개)을 간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