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어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