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201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누락했다”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정직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호반그룹을 일궜다”며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누락된 자료를 바로 제출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