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의 선고공판을 열고 A군을 소년부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군은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군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 또는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9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촉법소년과 달리 만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의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기각했다. 검찰 측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역시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