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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내년 7월1일 대구시에 편입…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2-12-08 15:35: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11월28일 회의를 열고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군 대구 편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1일부터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북 군위군청 전경. 2022.11.28/뉴스1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1일 대구시에 편입된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법안 이송과 공포 절차를 밟고 나면 내년 7월1일 군위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은 884㎢에서 1498㎢로 70%가량 늘어나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지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 주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국·공유 재산 및 물품 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북도, 군위군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준비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군위군 군위읍의 한 주민은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이 통과돼 다행이다. 앞으로 달라질 군위를 생각하니 설레고 기쁘다”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 7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 조건으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합의한 후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그동안 대구시와 국민의힘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소통과 협력에 나서 10개월여 만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홍준표 시장은 “군위군의 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공항도시와 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 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 때문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사례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군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