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뉴스1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미국산을 섞어 국산 쌀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북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국산 쌀과 미국산 쌀을 2대 1 비율로 혼합해 만든 떡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다.
그는 미국산 콩을 혼합한 미숫가루를 만들어 포장지에 ‘100% 국산’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