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News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출입구 주변에서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 C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쯤 원주의 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특정 정당의 색깔을 나타낸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지방선거 사전 투포소 출입구 앞 주변에서 특정 색깔의 복장을 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