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했다는 이유로 피고발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직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선 후 전국에 접수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진정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시민단체 등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 기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며 노 전 위원장과 중앙·지방 선관위 고위직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지의 고발 및 진정을 제기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사전투표 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직에서 물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