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중장비들이 컨테이너를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2.12.8/뉴스1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