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 상승분 납품가에 반영 국회 통과… 각의 거쳐 내년 시행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부터 법제화돼 정식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연동제로도 불린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시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