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41만9600채 추가 관리비 집행 등 내부 통제도 강화
내년 초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50채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월 국토부가 관리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개정안은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채 이상 100채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9600채)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은 10월 기준 2만1700단지(약 1127만5000채) 규모다. 관리비 내역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번 관리비 내역 공개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입주자대표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규정을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담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를 해당 업자가 등록된 지자체에도 알리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도 알 수 있도록 해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