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후속대책 발표 불법 이력자, 신규 개통 1년 제한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발표한 범정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 번호인 것처럼 속이는 데 쓰이는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휴대전화 등의 단말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한 사람 명의로 개설할 수 있었던 회선 수도 150개에서 3개로 줄였고,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와 단말기 운영체제(OS)를 개선해 발신번호 9, 10자리가 일치했을 때 주소록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표시돼 오인하게 만들던 문제를 고쳤다. 이제는 외국에서 걸려온 경우 ‘국제전화’ 표시가 화면에 표기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전화 음성안내 조치도 시행한다.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만든다. 현재는 단말기 자체 스팸신고창을 찾아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따로 찾아 신고해야만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