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전문가포럼
이가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이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 개혁을 빨리 시작할수록 고갈 시점의 ‘연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 보험료율 15% 인상 필요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정부의 연금 개혁 근거와 데이터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어느 정권이든 보험료율 일정하게 높여야”
이날 포럼에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모든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무적 부담을 분담하도록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율을 균등한 비율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보험료율을 5년마다 균등 인상하면 여야 중 누가 정권을 잡든 연금개혁 반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매년 1%씩 올리는 등 정치중립적인 개혁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에 상당 수준의 빠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올려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후 노인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이번에 한 차례 크게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더 인상해 15년 안에 보험료율 인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65세(2033년 기준)인 연급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법적 정년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8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학력 업종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며 “연급 수급 연령을 늦추려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