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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스쿨존 사고’ 초등생 숨지게 한 30대男 구속 송치

입력 | 2022-12-09 08:39:00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뉴스1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검토 끝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색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과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왜 직접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죄송…”이라고 짧게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 군(9)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사고 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주차를 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4일 학교 앞 도로에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유족은 경찰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전날 강남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법률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